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최고 4만9200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9.07.16 11:08

국내선은 3300원으로 내려

/사진제공=대한항공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달 수준을 유지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과 같은 4단계로 유지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7.32달러, 갤런당 184.1센트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4만9200원(6500~1만마일)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다음 달 적용 예정인 4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000원(5000마일 미만)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1만마일 이상)이지만 대한항공에는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이에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200원(9단계)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200원부터 최대 4만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5500원에서 3300원으로 내려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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