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주면 반환 생각해본다는 '훈민정음 상주본'은 무엇?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 2019.07.16 09:55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글자 만든 원리가 설명된 해설서…감정결과 평가가치는 1조원

배익기씨(56)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사진=배익기씨 제공, 뉴시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56)가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훈민정음 상주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배씨가 소장하고 있는 상주본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훈민정음은 크게 '예의'와 '해례'로 나뉘어져 있다.

예의는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글로 세종이 직접 지었다. 흔히 '훈민정음 언해본'으로 부른다.

해례는 글자를 만든 원리가 설명된 해설서다. 한글이 창제된 지 3년이 지난 세종 28년(1446년) 한글 반포와 동시에 발행됐다.

해례본은 당초 여러 부가 제작됐으나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인 우리말과 글에 대한 탄압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부분 소실됐다. 이런 상황에서1940년 경북 안동의 고가에서 해례본이 발견됐고 이를 간송 전형필 선생이 거액을 주고 사들였다. 이후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됐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전형필 선생이 보존한 '간송본'(간송미술관 소장)이 유일한 해례본으로 알려졌으나 동일한 판본이 2008년 나타났다. 배씨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갖고 있는 고서적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라며 공개한 것.

배씨가 소장한 상주본 감정 결과 진품이었으며 평가가치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본은 간송본에 비해 보존상태가 좋고 표제와 해설이 16세기에 덧붙여져 학술적 가치가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56)/사진=뉴스1

앞서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두고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반환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주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배씨는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고(故) 조모씨 가게에서 30만원 상당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 넣어 가져왔다. 조씨는 배씨가 상주본을 절도한 것이라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5월 배씨가 조씨에게 상주본을 돌려줘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014년 5월 2심과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조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세상을 떠났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절차에 돌입했지만 배씨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는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재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배씨는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1000억원을 받아도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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