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내 얘기잖아…" 직장 괴롭힘 2030 호소 들어보니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9.07.16 06:00

16일부터 모든 기업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모욕·명예훼손·부당 업무지시·강요 등 다양한 행위 '괴롭힘'으로 인정돼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일이나 고정된 성역할 강요 등 다양한 일이 포함된다. 그동안 해온 지시를 습관적으로 했다가는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모든 기업에서 이날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제76조 2)에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법'이 시행된다.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모두 갖춰질 때 인정되며, SNS나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위도 인정된다.

지위의 우위는 직접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급, 직위상 우위성이 폭넓게 인정된다. 같은 직급이더라도 맡은 역할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뉠 수 있다. 관계의 우위는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 등으로 다수 집단이 구성될 때 이들이 우위에 선 것으로 본다.

특히 이전에는 문제 삼기 어려웠던 모호한 사례들이 괴롭힘으로 인정되게 되면서 법 적용 사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례 유형에 따라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부당 업무지시 △따돌림·차별 △강요 등으로 나뉜다.
다음은 다수의 20~30대 직장인이 본인이 겪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례를 제공한 것이다.

A씨=A씨의 상사는 아침 잠이 없어 늘 새벽 5시쯤 일어나 업무를 시작한다. 그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A씨에게 "오늘은 이 일을 처리해야한다"는 카톡을 새벽마다 남겨둔다. A씨는 새벽 6시~7시쯤 깨자마자 상사의 카톡에 답을 해야한다. 조금이라도 답이 늦으면 "왜 답이 없나"라는 카톡이 한 번 더 온다.

B씨=B씨의 집 앞에는 맛있는 빵집이 있다. B씨는 아침을 꼭 챙겨먹어야하는 편이라 늘 먼 길을 돌아 빵집에서 빵을 구매해 출근하곤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B씨의 상사는 "내게도 그 빵을 사다주면 안되냐"며 돈을 챙겨줬다. 이후 B씨는 배가 고프지 않은 날에도 빵을 구매하러 빵집에 들렀다가 출근해야했다.

C씨=C씨의 상사는 컨퍼런스 연사 참여, 대외 수상 내역 등 외부 활동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이를 통해 빠른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대외 수상 공고가 걸릴 때마다 지원서를 쓰는 건 늘 C씨 몫이다. C씨가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이유에서다.


D씨=D씨의 상사는 늘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산다. 상사는 D씨에게 "친구들 좀 소개해달라"며 D씨에게 여성 소개를 부탁했다. D씨는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어 웃어넘겼지만, 상사는 매주 회식 때마다 "언제 여자 소개해줄거냐"는 질문을 D씨에게 던졌다.

E씨=E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업무를 모두 했지만 E씨의 상사는 E씨에게 "다른 여자 직원들은 상사가 보통 일을 시키면 밝게 웃는데 E씨는 웃지 않는다"며 E씨에게 웃으라고 지시했다. E씨가 그럼에도 웃지 않자 상사는 E씨에게 "내가 업계에 너를 소문내 매장시키는 건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F씨=F씨의 회사에는 운동 동호회가 있다. F씨는 평소 운동을 즐기지 않는 편이라 가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자라면 운동을 해야한다"며 운동 동호회에 가입한 다수의 무리가 운동을 권유해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 F씨는 이후 비가 오거나 한파 주의보가 내리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운동을 하러 나가야만 했다.

G씨=G씨의 부서 팀원들은 술을 좋아해 회식 때마다 폭음을 한다. 회식 때가 아니더라도 무리를 지어 술을 마시다가 밤 늦게 G씨에게 전화해 "나오라"고 하는 일도 다반사다. 술이 약한 G씨가 술을 먹고 그 자리에서 잠들자, G씨의 상사는 G씨를 흔들어 깨우며 "'소맥'(소주+맥주)을 제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맥을 잘 마는 것도 업무 능력" "소맥을 마는 일 역시 월급의 일부" 등의 발언을 했다.

H씨=H씨의 상사는 H씨 등 팀원이 휴가를 쓸 때마다 팀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거나 좋지 않은 표정을 짓는다. 휴가는 3일 이상 붙여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반차를 쓸 경우 좀 더 늦게 퇴근하거나 일찍 출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한다.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해주고, 유급휴가를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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