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시티 조성 위한 3차 종합계획 수립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19.07.14 11:00

혁신 생태계 조성·해외진출에 역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지난해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변화된 국내외 여건과 그간의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종합계획의 비전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강화△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해외진출 및 해외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에서는 공간계획 및 설계를 완료하고,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과 스마트 인프라 콘텐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까지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5곳 이상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선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을 연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로 보급할 계획이다. 데이터‧인공지능(AI)에 기반한 도시운영(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해 신규 연구과제(R&D)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와 관련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도 도입한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 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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