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엠, 전 대표이사 외 2인 횡령·배임 유죄 판결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9.07.12 17:28
인터엠은 조순구 전 대표이사 외 임직원 2인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12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26억1692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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