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예외조항의 줄타기를 해온 모빌리티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9.07.16 06:00

[플랫폼경제 해부]④ ‘쏘카→우버→카풀→타다→플랫폼택시’ 모빌리티 변천사

편집자주 | “근대 자본주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 없는 혁명이다.” 배달 운송 쇼핑 청소 등 각 분야에서 부상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진단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대신 보호 의무를 지던 구조를 '플랫폼-자영업자' 구조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쏘카, 카카오 카풀, 타다에 이어 플랫폼택시, 반반택시까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은 수많은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제도가 그 시도를 못 따라가면서, 때로는 시도가 법을 앞질러 가면서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법의 예외조항을 줄타기해왔다.

2011년 선 보인 차량공유서비스 쏘카가 첫 번째 사례다. 쏘카는 차를 빌릴 수 있는 곳을 늘리고 24시간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렌터카의 서비스 질을 높였다. 쏘카는 렌터카 서비스였기 때문에 위법 논란은 없었다.

2014년 8월 우버가 국내에 들어왔다.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사가 자신의 차나 리스한 차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모델이었다.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로 허가를 받지 않는 차량을 택시처럼 영업할 수 없다며 위법 판정을 내렸고 우버는 이듬해 3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 사이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됐다. 카풀 기사가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등을 입력해 고객을 모으는 구조다. 이 역시 택시 영업과 유사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일반승용차도 유상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활용해 위법 논란을 피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평일 출퇴근 2시간씩(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을 허용했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카카오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고 '풀러스' 등 스타트업들의 카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타다 역시 법의 예외조항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관련법상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지만 11∼15인승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고객들에게 카니발 차량을 단기로 렌트하면서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다. 타다와 비슷한 파파, 차차밴 등의 서비스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타다는 10여 곳 파견업체에서 기사들을 파견 받아 운영한다. 기사들의 10%는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나머지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0%의 타다 기사들은 사실상 자영업자로 4대 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운전기사 단순 알선이 아니라 타다가 매뉴얼을 통해 기사들을 교육하고 근무시간 등을 정하는 등 지휘 감독까지 한다는 점에서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타다는 현재와 같은 영업은 불가능하다.

/그래픽=박의정 디자이너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발표, 타다와 개인택시 면허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년 개인택시 면허 1000개씩을 정부가 매입해 택시 숫자를 줄이고 줄어든 택시 수만큼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6000만∼7000만원 수준이다. 개인택시 감차를 위해 매년 600억∼7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재원을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들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과 비슷한 가격을 받고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발급하거나 차량 한 대당 매달 40만원씩 기여금을 받고 면허를 임대해 주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0여대를 운행하는 타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현행 법제도 아래서 모빌리티 혁신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플랫폼택시가 대표적이다. 최근 타고솔루션즈와 KST모빌리티는 택시가맹사업자 면허를 받고 플랫폼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는 카카오T 앱을 기반으로 웨이고 블루를 운영한다. 호출비 3000원을 추가로 내면 목적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배차가 된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모빌리티의 마카롱 택시도 곧 정식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다.

심야 시간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이 함께 택시를 타고 요금을 절반씩 내는 '반반택시' 서비스도 조만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출시될 계획이다. 앱을 통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승객 2명이 합승을 하는 것이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되고 승객들은 운임의 절반에 호출료 3000원을 더한 금액을 각각 지불한다.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혁신과 관련,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뿐 아니라 노동자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노무사는 "카풀이나 타다 서비스에 몸담고 있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혁신의 속도에 맞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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