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공유경제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9.07.16 06:00

[플랫폼경제 해부]③ 공유경제 원조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부동산 중개회사가 됐나

편집자주 | “근대 자본주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 없는 혁명이다.” 배달 운송 쇼핑 청소 등 각 분야에서 부상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진단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대신 보호 의무를 지던 구조를 '플랫폼-자영업자' 구조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에어비앤비 홈페이지

IT플랫폼이 우리 일상생활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출발은 공유경제였다. IT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덕분에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 공유경제는 플랫폼경제의 일부이지만 상징 같은 존재다.

하지만 공유경제 플랫폼에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더해지면서 공유경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2008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정의했을 때의 공유경제는 '거래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초로 하는 경제'였다. 돈 벌기 위해 생산하고, 판매되면 소유하는 '상품경제'(Commercial Economy)의 대안 모델이었다.

비즈니스가 장착된 이후에도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최소한 이런 정의와 맞아야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 거래를 I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라 정의하고 있다. 가격을 지불해도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휴자산을 이용한 거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원조이자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보면 이런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서 "우버든 에어비앤비든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그 어느 것이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며 "그저 자산을 임대하여 현금화하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팔 때 (자동차와 같은) 생산도구도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 서비스 초기 홈페이지/사진=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2007년 아파트 월세를 내기 힘들었던 청년들이 거실 바닥에 에어매트리스를 깔고 다른 사람이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남는 공간을 웹사이트에 올려 약간의 비용을 받고 재워주는 모델이었다. 그래서 원래 이름도 '에어베드&브렉퍼스트'(airbed&breakfast)였다.


하지만 이후 사람들은 남는 방이 아니라 집을 통째 빌려주면서 임대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에어비앤비 임대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로 늘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에 부작용도 생겼다. 집주인들이 에어비앤비 단기 숙박만 받으면서 임대료가 치솟고 주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났다. 2017년 기준 미 100개 도시에서 에어비앤비 등록 주소지가 1% 늘면 임대료 0.018%, 주택가격 0.026%가 올랐다는 조사도 있다.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는 모텔, 호텔도 늘었다. 지난 1월 기준 에어비앤비의 전문 숙박시설 등록률은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에버비앤비는 지난 3월 아예 호텔 예약서비스 '호텔투나잇'을 인수하기도 했다. 지금은 임대 용도의 아파트와 호텔까지 직접 짓고 있다. 공유경제에서 시작한 에어비앤비가 부동산 중개회사가 된 셈이다.

플뢰라 바르디 런던시티대 경영학과교수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 기고에서 "게스트는 주택을 통째 빌린다. 소유자와 공간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며 "에어비앤비는 집주인과 여행객에게 초단기 거래의 접근수단을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우버

역시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우버는 처음부터 택시였다. 2009년 우버 창업 당시 이름은 '우버캡'(Ubercab)이었고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도 '아이폰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온디맨드 차량 서비스'였다. 2011년 택시회사들의 항의로 '택시'를 뗐지만 2012년까지만 해도 우버 운전기사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 운전사들이었다. 고급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게 없었다.

플뢰라 바르디 교수는 "공유가 시장에서 중개되면 이는 더 이상 공유가 아니다"며 "소비자는 특정기간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이는 접근경제(Access Economy)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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