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일 줄…" 최저임금 '8590원'에 편의점株 '갸우뚱'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19.07.12 11:51

[오늘의 포인트]'동결' 기대했다가 실망감…'재료 소멸'도…증권가 "대부분 유통업체에 호재"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편의점 빅2가 내년 역대 3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 기대감이 컸던 탓에 이번 결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데다, 호재가 공개된 만큼 '뉴스에 팔아라'는 증시 격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오전 11시 36분 GS리테일은 전일 대비 200원(0.51%) 오른 3만9350원을 기록 중이다. 장 초반 4%가까이 올랐다가 상승 폭을 줄였다. BGF리테일은 1000원(0.52%) 내린 19만15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장 초반 8% 이상 올랐다가 반락했다.

편의점주가 큰 폭의 주가 등락을 보인 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시각이 엇갈리는 탓이다.

이날 최저임금 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반영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현 정부는 당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들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침이 수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경영계나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만큼 소폭의 인상이어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편의점에 대한 시선도 엇갈린다. 편의점들은 그동안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주로 꼽혀왔다. 아르바이트생 임금에 대부분 최저시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곧 인건비 상승, 점당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편의점 본사들이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차원에서 점주들에 연 300억원 규모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도 '실망스럽다'는 평가와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 편의점 주가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해온 만큼 '재료 소멸' 차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노동계 반발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동결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만큼 현 수준의 인상률이 적정하다는 평가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해 보았을 때, 3% 이내의 인상률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받던 대부분의 유통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편의점은 오늘 뉴스로 최저임금 인상 리스크가 소멸된 것은 물론, 매입률 개선으로 2분기 양호한 실적도 기대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높지 않아 향후 개별 점주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물론, 편의점 본사 역시 추가 상생지원금 부담이 낮아졌다.

이진협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점당 매출액이 전년대비 1%만 증가해도 이번 인건비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5월 점당 매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3.8% 증가하는 등 매출액 상승 국면이기에 점주들의 이익 개선 폭이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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