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혐의'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 2심서 무죄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7.12 11:42

[the L] 항소심 법원 "비밀 파일, 다른 파일 내려받으면서 같이 내려받아"…배임죄 고의 불인정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화웨이코리아 사무실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한국지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코리아 강모 상무(4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강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상무는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강 상무 등은 2014년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에릭슨엘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등 주요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화웨이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6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상무가 2014년 1월 대학 선배이자 화웨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부사장으로부터 이직 제의와 함께 영업 비밀을 빼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응했다고 의심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강 상무의 무단반출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나머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는 범행 당시 이미 외부에 공개되거나 업계 종사자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4개의 파일도 다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함께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다운로드 받은 내용과 작성 일자 등을 보면 지난 14년 9월 한 번에 1만4000개를 받으면서 4개를 함께 받은 것 같다"며 "4개를 받은 것이 강씨가 배임 고의가 있어서 특정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전 회사에서 외장 하드를 반납하라고 하지 않았고, 나중에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파일이) 발견된 것 같다"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비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3명과 화웨이 한국법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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