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네트워크 병원장 최모씨(45)에게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트로피를 들어 위협만 했을 뿐 직접 가격하지 않았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여성들이 주요 고객인 피부과 의원 대기실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불편하게 해 이를 내보내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은 신체에 대해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며 "폭행을 한 부분 역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모 네트워크 병원에서 본사 직원과 계약해지 문제로 다투던 중 감사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손날로 목을 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씨가 감사패로 얼굴을 치려 하고, 손날로 목을 밀었다는 점을 인정해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