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07.11 17:17

[the L] 재판부 "대표이사로서 책임 의무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끼쳐"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사진=뉴스1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1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 시점을 분리해 각각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했다. 아울러 각 혐의를 합쳐 벌금 총 3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2억여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 적발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며 불법수단을 동원했다"면서 "그 일부는 동종 범행 전력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을 보좌하는 비서도 직접 권한은 없더라도 보조적으로나마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재판 과정에서 "담당 비서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고, 사건과 무관하게 300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의 횡령 범행은 회사들 사이에 수익 귀속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위증교사 혐의도 "범행으로 부당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금액이 특가법 적용 최소 금액인 30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면소(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의원의 비서 A씨에게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우유 공급업체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10억여원, 빵 반죽을 공급하면서 받는 통행세 9억여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과거 자신이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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