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임피 특별퇴직·준정년특별퇴직 시행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9.07.10 19:54
KEB하나은행은 임금피크제 특별퇴직과 준정년특별퇴직을 동시에 시행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하반기 만 55세 직원 대상이 되는 1964년 7∼12월 출생 직원 중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9월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지만, KEB하나은행 노사는 직원들의 퇴직 계획이 바뀌는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대상인 만 55세도 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별퇴직자는 임금의 31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는 직원 1인당 각각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KEB하나은행은 또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을 시행한다. 퇴직금은 최대 24개월 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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