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박선숙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9.07.10 11:43

[the300]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전 국민의당)이 10일 무죄를 최종 확정 받은 것과 관련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신생정당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유권자 한분 한분의 결심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저는 기억한다.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적 조사만으로 국민의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 한번 없이 무리하게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며 "선관위의 고발 내용은 실제로 국민의당으로 어떤 자금도 들어온 적이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비선조직'을 만들고 '리베이트 수수'라는 허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선관위의 터무니없는 고발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며 "당시 1차 영장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의 상당성(타당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어떤 추가증거도 없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역시 기각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검찰의 2차 영장청구는 궁지에 몰린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보도도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대검찰청까지 나서서 '국민의당이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정치공세를 편 것은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당은 불법선거정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국민의당을 지지해 준 민의는 왜곡됐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여러 기관이 동원됐다. 언론은 허구의 사건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제가 감당해야 할 사법 절차와 의정활동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진력했다"며 "그동안 믿고 격려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수민 의원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국민의당 홍보책임자로 일하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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