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기아차 사장, 재판에 넘겨져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9.07.09 16:11

[the L]금속노조 소속 기아차 근로자들, 정몽구·박한우 고발 4년 만에 결론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를 불법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 혐의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다만 정 회장의 경우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의 공정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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