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공은 교육부에…교육청 요청 후 보름 내 결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7.09 13:35

서울 8곳 등 올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 돌입
교육부,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자사고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평가결과 발표가 모두 마무리 됐다. 서울 자사고 8곳을 비롯해 전국 11개 자사고가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최대한 신속히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교육청의 지정취소 신청을 받은 뒤 2주 내로 동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Δ경희고 Δ배재고 Δ세화고 Δ숭문고 Δ신일고 Δ이대부고 Δ중앙고 Δ한대부고가 고배를 마셨다. 같은날 인천교육청은 인천 포스코고의 재지정을 결정했다.

앞서 전북 상산고,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결정을 통보받아 올해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자사고는 총 11곳으로 확정됐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학교의 취소 권한은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갖는다. 먼저 교육청의 지정취소 행정처분 예고 및 청문 실시 통지를 거쳐 학교 측의 마지막 의견과 소명을 듣는 청문이 진행된다. 서울 이외에 전북 상산고,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이미 지정취소가 발표된 곳들은 지난 8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교육감이 청문에도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정취소 신청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신청서 등을 건네 받아 지정위원회를 열고 지정취소 사유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교육부장관이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취소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셈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취소 신청서를 받은 뒤 2주 내로 동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간은 특정할 수 없지만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상산고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7월 중순쯤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을 하기로 했다. 당시 교육부는 7월 중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순에 신청서를 받고 이달 중 결정하면 보름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고되고 9월초 고교 입학전형 요강이 나오는 만큼 각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서를 건네받으면 2주 가량의 빠른 시간 안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미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평가 결과를 받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를 포함해 이날 지정취소 절차에 돌입하는 서울 자사고 8곳도 마찬가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교육감은 지정취소를 결정하게 되고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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