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규정 방치한 공공기관 성과급 깎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7.09 15:37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열려…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 마련 유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하도급 업체와의 공정한 거래관행 규정을 마련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갑을 관계' 규정을 만들지 않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덜 받게 되는 구조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이다.

정부가 주목한 건 공공기관이다. 2017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전체 자산규모는 811조원으로 전 산업 자산총계의 16.7%에 이른다. 공항 등 공공시설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협력·하도급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사업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과의 거래에서 늘 '갑'이었다. 공공기관의 갑질 사례가 공정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이유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맞물려 공공기관의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해 배포했다. 모범거래모델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각 공공기관은 모범거래모델을 토대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한다.

맞춤형 개선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대표 공공기관에서 시범 적용한다. 이후 전체 공공기관과 민간영역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주요 거래관계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의 모범거래모델 도입 여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경영평가 지표에 가점을 주는 등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가점을 받지 못하면 경영평가 등급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채찍'에 가깝다는 평가다.

7개 대표 공공기관이 마련한 맞춤형 개선방안은 국민 체감에 초점을 맞췄다. 가령 LH는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돼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 해지 기준을 2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스공사는 인·허가와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공사가 지급하도록 거래관행을 바꾼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테마별 공정경제 정책을 마련한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분야, 경영여건이 취약한 가맹 분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 문제 등이 후보군이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이 차츰 개선되고 이것이 공정 문화로 정립됨으로써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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