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미집행공원 활용 지원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19.07.09 11:00

서울·광주·대전·경기·경남·전남 7곳에 총 50억 원 지원

생활공원 공모대상지 선정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생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장기미집행공원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했지만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곳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 사업 공모'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지난달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이 6개소로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광주·대전·경기·경남에서 각 1개소이며 전남에서 2개소다. 국토부는 선정된 7곳에 내년 2월 사업비를 배정한 뒤 3월부터 시도별 생활공원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총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에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원을 지원했다. 이로써 조성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의 규모는 17만6000㎡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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