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범납세자에게 '서울시민카드'로 영화·전시회 등 할인 받으세요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9.07.09 09:50

서울시, 9일부터 놀이공원, 전시회, 영화·외식권 등 5종의 우대 할인권 제공

모범납세자 할인혜택 사례./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세무, 환경 등 모범시민 선정 담당 부서에서 공공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것에 더 나아가 '서울시민카드(앱)'을 활용해 타의 모범이 되는 시민에게 모바일 모범시민증을 발급, 민간에서 제공하는 특별 우대 할인권을 발행한다.

서울시는 "7월 9일부터 2019년 서울시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모범납세자증 발급 및 우대할인권 발행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우수 회원 에게도 모범시민 우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매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탄소배출량 저감에 앞장서는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우수회원, 시민상 수여자 등 모범시민 분께 상패 수여, 공공 마일리지 제공 등 감사의 표시를 해왔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카드 앱 설치 △2019년 모범납세자 인증 △모바일 쿠폰 발행 절차가 필요하며 '서울시민카드'앱을 통해 10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모범납세자가 아닌 일반 서울시민에게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서울시민카드(앱)'을 통해 할인권을 내려받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할인권 이용은 서울시민카드(앱)에 가입 → 앱 하단의 쿠폰 메뉴의 리스트확인 → 관심있는 쿠폰 선택 → 내 쿠폰함에 저장 → 결제 시 직원에게 쿠폰 제시 → 직원 확인 클릭 시 쿠폰 소멸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시민카드(앱) 설치 및 2019년 모범납세자 전용 우대할인권 발급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서 안내하며, 각 제휴사별 문의처에서도 자세한 할인 혜택을 알려준다.

또,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제휴 업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제휴 희망 기업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상시 모집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여름 휴가철, 2019년 서울시 모범납세자분께서 가족과 함께 우대 할인권을 활용하시고,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든든한 기둥이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 며 "향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민간 기업의 서울시민카드(앱) 제휴 참여를 확대 해 모범 시민과 일반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혜택을 더욱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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