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본부장 "日 정부, 수출통제 양자협의 응하라"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 2019.07.04 15:00

"韓 특정 수출규제는 바세나르·WTO 규범 위반… 세계경제 위협 조치 철회 강력히 요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6.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일본의 핵심 소재 대(對)한국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핵심 소재 수출통제 강화 조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와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유 본부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만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유 본부장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가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며 “세계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입선 다변화, 국제경쟁력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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