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2% 줄어든 8000원 제시한 사용자위원 "현장 부작용 고려"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9.07.03 19:23

3일 경총 통해 입장문 배포…"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350원(4.2%) 감액된 8000원을 내놓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측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통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약 30% 가까이 인상됐다"며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노동시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에 전방위적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 311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15.5%에 달한다"며 "일부 취약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선 그 비중이 3분의1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대외여건도 지난해보다 더 악화하는 등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생각조차 어렵다"며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도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우리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대비 350원 감액(-4.2%)된 시간급 800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관련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하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구분 적용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대법원 판결에 맞춰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는 현재 임금을 줄이는 게 아니고 기업에게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서 약 20% 가량 부담을 완화할 여력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과급여를 제외한 연봉이 일정금액(3000만원 또는 중위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검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4.2% 낮아진 8000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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