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징용판결 때문에 수출규제 강화…보복은 아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7.02 17:40

"한일관계 심각하게 훼손" 주장 되풀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반도체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그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니란 궤변을 늘어놨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 질문에 한국은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6월28~29일 개최)까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양국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는 (국가 간)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한국이 (징용 판결 문제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신뢰를 통한 수출관리가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자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을 적절히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다"면서 "자유무역체제를 거스르는 것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훼손"을 이유로 전날 경제산업성을 통해 오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소재 3종의 한국 수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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