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90% 탕감받고 3년 갚으면 빚 탈출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9.07.02 10:00

기초수급자·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 대상 특별감면제도 8일 시행…주담대 채무조정도 개선

저소득층,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해 채무를 최대 90% 탕감하고 남은 빚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규모와 상관없이 면책해주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35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채무조정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사회취약계층에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하는 특별감면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으면 잔여채무를 청산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는 소득이나 채무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순재산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면제재산은 약 3700만원이다. 이들은 채무원금 총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90%, 이상이면 80%를 탕감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면제재산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탕감율은 채무 규모에 상관없이 80%다.

1500만원 이하의 채무 또는 1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된 장기소액연체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순재산이 면제재산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은 채무는 70% 탕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채무탕감율을 기존보다 높인 것과 함께 남은 채무를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는 면제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만큼 기존 제도로는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 기간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며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해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단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잔여 채무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채무원금이 700만원이면서 월소득 140만원인 70세 이상의 2인 가구의 경우 기존 제도로는 채무조정후 채무가 490만원으로 4만7000원씩 104개월을 갚아야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었다. 변경된 제도로는 채무조정후 채무가 340만원으로 줄고 4만7000원씩 36개월간 170만원만 갚으면 된다.

변 과장은 "작년 채무조정 신청자가 10만명 정도였으며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500명 정도로 분석됐다"며 "제도 개선에 따른 유인효과까지 감안하면 연간 35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도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가 있었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바뀐 제도는 채무자를 가용소득(월소득에서 생계비,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 수준에 따라 A, B, C형으로 나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A형은 거치기간 없이 상환기간만 최대 20년으로 늘려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B형은 20년 분할상환과 함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최대 3년)을 준다. C형은 분할상환, 거치기간(3년)에 금리인하(약정금리의 2분의 1) 혜택까지 부여한다.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인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 연체자가 대상이다. 주택시세가 6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일괄적으로 C형을 적용하고 상환기간(최대 35년), 거치기간(최대 5년)에서 우대한다.

바뀐 제도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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