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빌스택스 맞고소 "2주간 외도로 약점잡혀"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 2019.07.01 11:33

박환희 측 "빌스택스 주장은 거짓…성실히 조사 받겠다"

래퍼 빌스택스(왼쪽), 배우 박환희/사진=뉴스1
전 남편인 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과거 바스코·39)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환희(29) 측이 "빌스택스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맞고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SNS에 박환희가 매달 9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빌스택스 주장에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는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했다"며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기던 것이 양육비"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환희가 피소 이후 5000여만원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에는 "빌스택스가 고소 이전 밀린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해 박환희가 아들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모아 오던 적금 및 현금을 강제 압류해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박환희가 5년간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빌스택스 측 주장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면접교섭은 신동열이 아들을 맡긴 시부모 집에 가서 몇 시간 보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그마저도 1년이 안 돼 시부모측이 아기를 보러오지 말라면서 '신동열은 재혼할 건데 엄마를 두 명 만들 셈이냐'며 거부했다. 이후 신동열이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연락이 닿지 않아 아들을 볼 수 없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박환희가 이혼 합의를 불리하게 했던 것은 박환희가 별거 기간 동안 잠깐(2주일 정도) 외도한 것을 빌스택스가 약점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환희가 빌스택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시아버지에게 알렸으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 별거했으며 이 기간 동안 외도한 것을 빌스택스가 알게 돼 친권과 양육권을 내주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게 됐다는 셈이다.

박 변호사는 "박환희는 그 당시 불과 만 22세로, 세상살이를 많이 한 나이는 아니었지만 이제 빌스택스의 악행에 숨죽이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고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환희 측은 이후 빌스택스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빌스택스 측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며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박환희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빌스택스 측이 다시 도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박환희는 빌스택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빌스택스 소속사는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고소 이유에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에서 빌스택스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다"고 설명했다.

박환희와 빌스택스는 2011년 7월 결혼했으나 2013년 4월 협의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빌스택스가 맡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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