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전력이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새 요금제는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매년 7·8월 여름철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누진제 구간은 현행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0~400kWh △3단계 400kWh 초과에서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로 늘어난다. 1단계 요율 전기사용량을 100kWh, 2단계를 50kWh 각각 늘려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 경우 평년(2017년) 기준 1541만가구의 여름철 전기요금이 월 평균 9486원(17.8%)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폭염이 발생했던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15.8%)을 할인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240kWh)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기존 3만1570원에서 새 요금제 2만6490원으로 5080원(11.6%) 내린다.
이 가구가 냉방면적이 56.9㎡(약 17.2평)인 LG휘센 스탠드형 최신에어컨을 하루 4시간씩 돌려 전기사용량이 450kWh로 늘어났다면 현재는 요금을 8만8190원 내야 하지만 새 요금제 적용으로 6만5680원으로 2만2510원(25.5%) 덜 내게 된다.
에어컨 사용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나면 전기사용량이 660kWh로 늘어 전기요금 15만5190원을 내야 하는데 새 요금제는 1만6030원(10.3%)을 할인해 13만9160원을 내면 된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중 제기된 지적을 받아들여 추가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 필수사용공제 제도 혜택이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집중된다는 의견에 따라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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