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전기료 1만원↓…누진제 개편안 오늘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9.07.01 10:32

산업부, 전기요금 약관 변경안 전기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인가…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공제 개편안 마련키로

매년 여름철 구간별 전기사용량을 늘려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 전국 1629만 가구의 7·8월 전기요금 부담이 월평균 1만142원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전력이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새 요금제는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매년 7·8월 여름철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누진제 구간은 현행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0~400kWh △3단계 400kWh 초과에서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로 늘어난다. 1단계 요율 전기사용량을 100kWh, 2단계를 50kWh 각각 늘려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 경우 평년(2017년) 기준 1541만가구의 여름철 전기요금이 월 평균 9486원(17.8%)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폭염이 발생했던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15.8%)을 할인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240kWh)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기존 3만1570원에서 새 요금제 2만6490원으로 5080원(11.6%) 내린다.

이 가구가 냉방면적이 56.9㎡(약 17.2평)인 LG휘센 스탠드형 최신에어컨을 하루 4시간씩 돌려 전기사용량이 450kWh로 늘어났다면 현재는 요금을 8만8190원 내야 하지만 새 요금제 적용으로 6만5680원으로 2만2510원(25.5%) 덜 내게 된다.


에어컨 사용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나면 전기사용량이 660kWh로 늘어 전기요금 15만5190원을 내야 하는데 새 요금제는 1만6030원(10.3%)을 할인해 13만9160원을 내면 된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중 제기된 지적을 받아들여 추가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 필수사용공제 제도 혜택이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집중된다는 의견에 따라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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