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30년, 마약·음주운전 재범률 1/10 수준으로 '뚝'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9.06.30 13:55

[the L] 최초 제도도입 시기 8400명에서 현재 26만여명에 적용, 누적 관리인원 407만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열린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전자감독 피해자보호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범죄인을 교정시설 등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 생활을 하도록 하되 사회봉사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났다. 그 사이 보호관찰 대상자는 초기에 비해 30배 이상 늘어났다.

마약사범이나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이들에 비해 재범률이 7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드는 등 범죄자 재범관리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수는 26만2444건으로 1989년 최초 제도가 도입됐을 때의 8389명에 비해 33배 늘었다. 지난 30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들의 수는 407만5369명으로 통계청 추산 국내 전체 인구(5161만여명)의 7.9%에 달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소년원에 구금시키지 않고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정상 생활을 하도록 하되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공공근로 등 무보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거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범죄성향을 개선시키기 위한 형사정책이다. 국내에는 1989년 소년범을 한정으로 최초로 도입됐다가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 성인 범죄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됐다.

최근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매년 10만~10만5700건에 달했는데 이들 중 재차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7600~8200여명 수준에 그쳤다. 재범률이 7% 수준에서 억제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전체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36.6%인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5.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도 전체 음주운전 범죄자의 재범률이 44.7%인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4.6%였다.


늘어나는 보호관찰 업무에 비해 인력은 다소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1522명의 직원들이 근무한다.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관찰대상자는 12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7.3명)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 할 미래'라는 주제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해 전국 보호관찰관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이 다수의 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을 맺어 지도하는 등 34년간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고 양길모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신대우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등도 범죄예방 자원봉사 부문에서의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는 등 20명이 훈장·포장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또 배우 송영규씨, 송창의씨, 김원희씨 등이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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