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료 할인' 누진제 개편안 한전 이사회 통과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 2019.06.28 19:45

(상보)한전 이사회 '전기공급 약관 개정안' 의결… 올해부터 1629만 가구 7·8월 월전기료 부담 1만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전력 임시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여름철 구간별 전기사용량을 늘려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누진제 개편안을 받아들였다. 올해부터 전국 1629만 가구의 7·8월 전기요금 부담이 월평균 1만142원 낮아질 전망이다.

한전은 28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 임시이사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약관 개정안은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마련한 최종권고안을 담았다. 매년 7·8월에 한해 누진제 구간을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로 조정, 1단계 요율 전기사용량을 100kWh, 2단계를 50kWh 늘려 전기요금 부담이 줄이는 방식이다. 평년(2017년) 기준 1541만가구 전기요금이 월평균 9486원(17.8%), 폭염(2018년)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15.8%) 할인을 받을 전망이다.

약관 개정안은 다음 주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시행이 확정된다. 새 요금제는 인가 시점과 상관없이 7월1일자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이 약관 개정안 인가를 신청을 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 이사회가 이날 약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정부가 구체적 재정 지원안을 제시해 이사진 배임 가능성을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전 사외이사들은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약관 개정안을 의결하는 행위가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결을 보류했다. 사외이사들이 그 뒤에도 수차례 ‘구체적 손실 보전 방안이 없으면 약관 개정안을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진제 TF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총액은 평년 기준 2536억원, 폭염 기준 2874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2080억원(연결기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가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해마다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무구조는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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