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이력 있으면 교사 되기 힘들어진다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9.06.28 17:04

(종합)교원 자격 기준 강화하고 예방교육 추가…성비위 징계 결과 피해자에 공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분야 성비위 철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교육부분 성비위 철퇴를 위해 교사 자격 취득시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 징계이력을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 성비위 징계 결과는 피해자에게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처별 성비위 처벌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유은혜 부총리 겸 사회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자격 취득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필수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 됐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원자격을 취득할 때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을 방영하는 안도 추진한다. 성관련 비위가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어렵게 하는 셈이다.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징계할 때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한다. 징계처분 결과는 피해자 등에게 통보한다. 학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징계처분 결과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고 있다.


각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도 설치하게 한다. 내년 교육청 평가지표에 전담조직 운영 여부를 반양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교육부분 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교대에서 발생한 예비교원 간 성희롱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며 "성희롱·성폭력 없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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