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위법 논란' 예배당에 "영원히 허가"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19.06.28 08:34

'불법 점용 논란' 예배당 두고 점용허가 약속…박원순도 축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을 놓고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예배당 지하 공간은 불법 점용 논란으로 재판 중인 곳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적으로 눈물의 기도로 오늘의 기적을 이뤘다"며 "서초구청이 영원히 이 예배당의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거다"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도 했다.

헌당식이란 완성된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의 종교 행사다. 문제는 이 예배당 지하 공간이 도로 아래 지하공간을 점유해 건축됐다는 논란이 있어 수년째 법적 분쟁 중이라는 것이다.


2010년 서초구가 교회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일부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상황이다.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제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축하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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