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절차…의문점 5가지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 2019.06.27 17:39

송혜교·송중기, 결혼 생활 1년8개월로 짧은데다가 혼인 전 형성한 재산 많아…재산분할 대상은 적을 것

송혜교(왼쪽), 송중기/사진=김창현 기자(왼쪽), 김휘선 기자
'송송커플'인 배우 송혜교(38)와 송중기(34)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부부로서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다.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송중기는 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했는지, 이혼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언론에 이혼 소식을 전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불화설은 언제부터?…지난 2월 중국매체, 결혼반지 유무로 '불화설' 제기
우선 다정해 보였던 두 사람은 언제부터 사이가 벌어졌을까. 두 사람은 2017년 10월 결혼 이후 공식석상에서 부부애를 과시해왔다.

특히 송중기는 올해 초 진행된 한 패션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결혼과 함께) 연애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변함없이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이라며 아내 송혜교를 향한 애정을 내비쳤다. 이어 "아직 연애 중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말해 사랑꾼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 2월 중국 매체는 송혜교와 송중기 부부의 이혼설을 제기했다. 인천공항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던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지 않아서다. 또 송혜교가 자신의 SNS에서 남편 송중기의 사진을 삭제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송혜교는 tvN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발표회에서 남편 송중기의 응원을 전하면서 불화설을 잠재웠다.
/사진=tvN 방송화면

이후 송중기도 복귀작인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 현장에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끼고 등장해 이혼설을 일축했다. 드라마 촬영지 브루나이에서 팬과 찍은 사진에서도 결혼반지를 끼고 있었다.

송중기는 지난 5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도 아내 송혜교를 언급했다. 그는 "결혼 후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며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서 (아내가) 잘 하라고 응원해준 덕분에 (촬영을) 잘 마쳤다"고 전했다.

◇송중기는 왜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했을까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왜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일까.

협의 이혼은 부부간 의견 차이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때 진행한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이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만, 세부적 부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변호사'의 대리 유무도 다르다. 협의 이혼은 이혼 절차를 모두 당사자인 부부가 진행해 별도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는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한다.

협의 이혼은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조정위원과 판사가 개입해 조정조항을 검토하고 최종 조정안에 대해선 조정조서에 기재한다. 그 결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돼 이혼이 성립된다. 조정이 결렬되면 곧바로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간다.

송중기가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송혜교측에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협의 이혼에 따른 부담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협의 이혼은 양측 모두 법원에 출석해 직접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하는 만큼 대중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송중기가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원한다"고 밝혔음에도 이혼조정신청한 것은 "재산분할의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없고 조정할 것은 재산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송송커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년8개월로 짧은데다가 둘 다 결혼 전에 형성해놓은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 대상은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총 자산은 드라마, 영화, 광고 출연료 수입과 부동산 등을 합하면 약 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가 2017년 1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지면적 약 600㎡(약 180평)의 고가주택은 현재 공시지가가 80억원으로 시가는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송혜교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가 매입한 '한남동 주택'은 그가 결혼 9개월 전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특히 송혜교는 송중기가 매입한 이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두 사람은 송혜교가 살던 집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


또 양측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만큼 재산분할 관련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도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하기로 합의해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중기는 왜 이혼 소식을 '먼저' 언론에 알렸을까
27일 오전 9시쯤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두 사람의 파경소식을 전했다. 이혼 소식은 송중기가 먼저 언론에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과거 유명인들의 이혼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혼사건은 사생활을 다루기 때문에 공개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재판도 아닌 분쟁해결단계에는 통상 결론이 나오기 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느 이혼사건에 비해 송중기 측이 다소 공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그만큼 송중기가 이혼 귀책사유에 있어 떳떳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송중기가 주연을 맡은 tvN 주말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방영 중인 시기에 이혼을 발표한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송중기가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알린 건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그것만 가지고 이혼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긴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송중기(왼쪽), 송혜교/사진=송혜교 SNS

◇송중기 "잘잘못 따지기보다", 송혜교 "성격차이"…미묘한 차이?
송중기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혼 이유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도 부탁했다. 송중기 소속사 측은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송혜교 측은 이혼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27일 "현재 송혜교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같이 송중기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비난하지 않고 이혼하길 원한다며 '잘잘못'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송혜교는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았다. 송중기가 흔하고도 무난한 이혼사유인 성격차이를 내세우지 않고 '잘잘못'을 굳이 입에 올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혼사유 관련해 양 측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며 이혼조정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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