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보석취소 신청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6.27 12:06

검찰, 최근 재판부에 보석취소신청서 제출
변희재 "집회·시위 안해…언론인으로 방송만 했을 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책과 인터넷 기사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5)의 보석취소를 신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 심리로 열린 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변씨 측에 "검찰의 보석취소 신청 내용을 보고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보석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냐"며 "검찰이 보석취소 신청을 한 사실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변씨는 "집회 시위는 일체 하지 않고 태블릿 관련된 사람도 안 만나고 있다"며 "검찰과 JTBC를 허위 음해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방어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보석조건 이행을 약속해주셨는데"라고 묻자 변씨 측 변호인은 "(그래서) 보석 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경하기 전에 먼저 성실하게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변 고문대표 측은 "검찰의 보석취소 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무죄 입증 위해 공소사실을 아는 사람을 만나 정보를 취득한다든지 도움되는 증인을 물색하는 행위 자체를 원칙 금지하고, 개별적으로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석변경 신청서를 냈으니 검토는 할 텐데, 그 전에 보석조건을 성실히 해달라"며 "제대로 이행 안 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한다. 유죄 판단하게 되면 양형요소로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변씨는 "집회·시위도 안 하고 JTBC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며 "저는 언론인으로서 방송만 했는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변씨가 신청한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일정 장소로의 주거제한과 도주 방지를 위한 법원의 조치 수용,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을 내걸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들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변호사 외 재판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제한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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