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동의없이 주소 알 수 있다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 2019.06.27 16:30

여가부, 행안부·건강보험 정보 활용…위기임신 한부모 가족상담전화 지원

앞으로 양육비 지금을 피하는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대상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양육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 및 근무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정보 조회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법개정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 해결, 소송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원은 면접교섭 장소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면접교섭 참여 후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지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위기임신 상황에 놓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가족상담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위기임신이란 임신상황에서 임신중절을 강요받거나 고민하는 경우 등 임신, 출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체계가 출산 이후부터 작동되면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임신상태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다.

여가부는 평일·주간 위주로 운영됐던 가족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으며, 기존 전화·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외에 문자를 통한 상담 창구를 추가로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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