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가 결혼 20개월 만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에 나선다.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결혼 20개월 만에 등을 돌렸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결혼 이튿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으며, 귀국 후 송중기가 매입한 서울 이태원 자택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다.
송중기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송중기 측은 이혼 이유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도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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