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신청'…'협의 이혼'과 차이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9.06.27 09:58

협의 이혼은 온전히 당사자들간 협의, 이혼조정은 의견차 있는 부분을 가정법원이 조정

송중기와 송혜교 결혼 당시 모습./사진=머니투데이
배우 송중기가 아내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부부가 돌입한 '이혼조정신청'과 '협의 이혼'의 차이는 뭘까.

통상 협의 이혼은 부부간 의견 차이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을 때 진행한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이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선 협의가 됐지만 친권이나 양육권 등이 해결이 안됐을 때 이혼조정신청을 내는 거라고 보면 된다.

'변호사'의 대리 유무도 다르다. 협의 이혼은 이혼 절차를 모두 당사자인 부부가 진행해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는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한다.


송중기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협의 이혼은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조정위원과 판사가 개입해 조정조항을 검토하고 최종 조정안에 대해선 조정조서에 기재한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해 이혼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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