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부부 이혼 조정…결혼 1년8개월만에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9.06.27 09:43

[the L] 송중기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 죄송"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 사진=뉴스1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씨는 보도자료에서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송씨 부부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이혼은 상대 배우자와 이혼에 협의하고 결혼생활을 끝내는 협의 이혼과 배우자와 합의하지 못해 법원 판단에 맡기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 전 법원 조정위원들과 함께 상대 배우자와 협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 조정하게 되는데, 이를 조정 절차라 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도 부부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과 소송을 거친다. 재산분할 합의를 위해선 부부 양측이 재산내역을 서로에게 공개하고 논의해야 한다. 조정 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이 부부의 재산 상황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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