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도 안됐는데"…송중기, 송혜교 상대 이혼 조정 절차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 2019.06.27 09:21

(상보)20개월 만에 이혼 조정…"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렵다"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결혼한 지 약 20개월 만이다.

27일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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