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방세·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세요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9.06.27 11:00

[하반기달라지는것]모바일 고지서 건당 최고 1000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오른쪽부터), 최진우 네이버페이 대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뉴스1)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

행안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입 납부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인은 제외된다.

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이다. 과태료 등은 10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을 받고 있다.


납세자는 모바일고지 안내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고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납부가 돼 납기를 놓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모바일 고지서 건당 최고 1000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7월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이같이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동시에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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