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청문회 7월8일…법사위 간사 합의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9.06.26 17:09

[the300]1일 전체회의 열어 청문회 일정 확정…'의원직 상실' 이완영 빠진 인원 조정 여부 놓고 민주·한국당 이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법사위 간사들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달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사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 회동을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내달 1일 오전 10시 여는 일정도 이날 정했다.

법사위는 당초 내달 5일을 인사청문회 날짜로 잠정 예고했지만 전체회의 일정이 7월1일로 정해지면서 그로부터 일주일 후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증인 소환 등을 위한 인사청문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구성원 조정 여부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의 자리를 채워 여야 법사위 총 인원을 기존대로 18명으로 유지할지 충원을 하지 않고 현재의 17명으로 운영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여야 구성비 산술식이 여야 합의로 정해져 있는 만큼 17명으로 법사위를 운영하려면 민주당에서도 한 명이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빠져 현원 17명 중 민주당 대 한국당 의원 비율이 8대 6인데 법사위원이 18명일 경우 8대 7, 17명일 경우 7대 6 비율이어야 당초 약속과 맞다는 설명이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위원 구성 비율을 민주당이 선택만 해주면 수용할 수 있다"며 "청문회 개최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원칙을 지켜 답을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의원이 국회가 정상화되면 원칙을 지켜주겠다는데 이것은 국회 구성 원칙"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야당이 먼저 국회 정상화를 하면 원만히 잘 해결될 일"이라며 "청문회 전에 국회 정상화가 돼서 다 제대로 이뤄지기 희망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완전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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