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의결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9.06.26 16:53

논의 한차례 연기했으나 50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과태료 부과가 최종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와 관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치안은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했는데, 이 건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 공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한 차례 결정을 미뤘지만 이날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의결했다.

또 월별 업무보고서에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 누락 등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과태료 4000만원을,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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