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만7세 미만도 아동수당 10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0세~만7세 미만 매달 25일 10만원 현금 지급…부모 소득수준 상관없이 보편지급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했다.


당초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짐에 따라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생후 83개월)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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