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했다.
당초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짐에 따라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생후 83개월)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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