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카드대출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했다.
현재는 개인신용대출 중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조건을 충족하면 업권에 상관없이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각종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업권별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저축은행 외 업권에선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인하·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규정 개정에 따라 은행은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로 평균금리를 차등화했다. 최고금리는 각 평균금리 +3.5%포인트이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비해 일반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이 낮아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일반신용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이 1%에서 2.5%, 요주의가 10%에서 50%로, 고정은 20%에서 65%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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