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인정 금리, 업권별 차등화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9.06.26 15:43

은행은 평균 6.5%, 저축은행은 평균 16.0%…카드사 신용대출 충당금, 카드론 수준으로 강화

금융당국이 평균금리 16.5%면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던 금리 수준을 각 업권별로 차등화했다. 지금은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 미만' 조건만 충족하면 업권에 상관없이 모두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아 왔다.

카드사의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카드대출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했다.

현재는 개인신용대출 중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조건을 충족하면 업권에 상관없이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각종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업권별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저축은행 외 업권에선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인하·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규정 개정에 따라 은행은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로 평균금리를 차등화했다. 최고금리는 각 평균금리 +3.5%포인트이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비해 일반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이 낮아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일반신용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이 1%에서 2.5%, 요주의가 10%에서 50%로, 고정은 20%에서 65%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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