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이달 24일 고등학생 A군(16)과 B군(16)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 강서구, 서초구, 성북구 등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3억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금액을 수금하는 대가로 14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맡긴 돈을 지정된 장소에서 걷어오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달 7일 강서구 방화동의 물품보관소에서 A군을 체포하고 A군 가방의 입금전표를 단서로 공범 B군을 추적해, 이달 20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며 "중국 총책과는 메신저를 이용해 소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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