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정호, 조남호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019.6.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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