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이의신청 재판에도 강다니엘 측 "솔로 준비 계속"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6.26 14:54

[the L] 이의신청 중에도 가처분 인용 결정 유효



강다니엘(23)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의 재판이 또 다시 열렸다. 강씨 측이 재판을 통해 '계약 효력 정지'에 성공하자 전 소속사 측이 낸 이의신청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6일 LM 측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이의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강씨 측은 LM 측이 이전 소속사 MMO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상 권리를 양도해 소속사에 대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쟁점은 LM 측이 타인과 강씨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달 10일 법원은 강씨가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LM 측은 지난달 13일 해당 인용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의 신청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문 기일이 열리게 됐다.
LM 측 대리인과 관련해 기존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법무법인 위 소속 변호사들이 나온 것도 눈에 띄었다. 강다니엘 측은 기존 소송 대리인들이 그대로 유지됐다.

LM 측 대리인은 "공동사업계약에 권리 양도로 비출 수 있는 일부 표현이 있지만 계약 전체 내용의 경위를 고려하면 투자계약에 가깝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LM 측은 막대한 경제손실과 매니지먼트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신뢰가 훼손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공동사업계약 권한 대부분이 LM 측에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드러나도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질적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씨와)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것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해달라"며 "가처분이 취소되면 강씨의 의사를 존중해 1인 기획사와 활동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강씨 측은 "양도라는 표현은 사실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LM 측과 이미 신뢰가 파탄돼서 계속해서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새로 설립한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1인 기획사를 LM 측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LM 측의 아주 극단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를 존중하고 사전 합의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방법에 불과하지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면서 "강씨가 LM 측과 계약을 유지해 상실하게 되는 손해도 막대하다. 계약서상 전부 또는 일부만 양도해도 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참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의신청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중 하나로 결정을 내렸던 동일한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먼저 나온 결정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는지 판단해달라는 의미여서다. 이의신청 외에도 이후 소송 당사자들은 결론에 대해 재차 다투기 위해서 고등법원에 항고,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도 강씨는 LM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항고나 재항고 등의 과정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서다. 현재 LM 측과 강씨가 맺은 전속계약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본안 소송의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효력을 잃은 상태다.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쌍방 측에 2주 이내(7월10일까지)로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강씨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1인기획사 '커넥트(KONNECT)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강씨와 LM 사이의 전속계약 무효 확인의 소(본안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다. 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만큼 본안 소송 역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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