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얼굴에미소치과 대표원장(경희치대 구강외과 임상외래교수)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치과도 개방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달 전 열린 대한통합치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처음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3년부터 전면실시된 개방병원제도는 치과의원, 치과병원도 이용할 수 있으나 개방병원제도 자체를 몰랐다는 게 김 원장의 얘기다. 이를 아는 치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5년간 개방병원과 계약한 병·의원 59곳 중 치과는 3곳뿐이다.
그는 “대부분 치과 치료는 진료대인 유니트체어에서 이뤄지지만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나 장애인, 소아 등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와 안전을 위해 입원과 전신마취가 필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연간 2~3명 정도 있는 환자를 위해 기구나 시설 등의 시스템을 갖출 수 없어 개방병원과 같은 합법적인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직접 할 수 있는 수술인데도 전신마취 등 시스템 부재로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안하면서도 아쉬움이 컸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남양주에서 가장 큰 치과이다 보니 하악골 골절, 낭종 등 비교적 큰 병으로 찾아오는 환자가 많다”며 “마취과 의사가 있는 수술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바로 치료받았을 환자들이 대학병원에서 한참 기다리다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개방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장애인, 어린이뿐 아니라 뼈이식 및 임플란트 환자 등도 하루 입원해 전신마취 후 치료를 받으면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선택은 환자가 해야 하지만 치료 가능한 방법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더 나은 예후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권하는 게 의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개인적으로 진료 스펙트럼을 늘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며 “앞으로 환자들에게 예후가 좋은 구강외과 치료를 권할 수 있도록 개방병원 활용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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