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나이제한을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군필자는 만 39세,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는 만 34세까지 대출이 가능해 5년의 차이가 난다"면서 "현재 군복무 기간은 약 21~24개월이다. 2020년부터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단축될 예정인데 병역 의무 기간을 가장 긴 24개월로 가늠해도 60개월(5년)이라는 차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각각 나이를 상향, 하향 조정해 형평성 있게 정책을 재정비 해달라"며 "실업과 주거 등 생존 문제로 고통 받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평등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약 보름 만에 3만620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면 "군대에서의 2년은 사회에서의 2년과 다르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병역 의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하다"(3lif****), "병역의 의무를 우습게보고 있다"(kcof****), "군복무 기간 동안에는 2년의 소득+누적된 경력+다양한 경험의 손해를 동반한다"(pott****), "군필자에게 혜택을 더 줘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빠져나가려고 안 할 것이다"(good****) 등의 의견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측은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부사관 등 단기 장교 복무기간을 고려해 넉넉잡아 5년이라는 차이를 뒀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한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80% 또는 100%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자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대출 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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