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檢송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6.26 08:50

서울 남부구치소 이감…김 위원장 구속적부심 내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김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영등포경찰서에 수감 중이던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 측은 전날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합당한 구속이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전담팀을 꾸려 해당사건에 대해 집중수사를 해온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74명의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모 조직쟁위실장 등 3명이 구속됐다. 현재 이들 3명을 비롯한 6명은 구속·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날 김 위원장을 검찰 송치하면서 7명째 조사를 마무리 한 경찰은 나머지 60여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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