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달린다…운전면허 면제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9.06.26 09:30

[서비스업 혁신]복잡한 술 배달 규정 재정비

전동 탈 것의 운행이 금지된 한강에서 빠르게 전동 킥보드를 타는 커플 / 사진=한지연
앞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을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게 된다. 복잡한 규정으로 소상공인을 어렵게 했던 술 배달 규정도 명확하게 정리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업계요청을 수용해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없었다. 그동안 자동차에 비해 느린 전동킥보드가 차도로 다니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운전면허 취득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모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정부는 안전기준 고시 개정과 법제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제품과 주행에 대한 안전규정을 정비한다.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규정으로 소상공인을 어렵게 했던 주류배달 규정도 명확하게 정비된다. 현재는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에만 술을 배달할 수 있다. 이 때도 생맥주를 배달하면 불법이다.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면 주류를 가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요식업계와 편의점, 마트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주류배달 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규제 때문에 어려웠던 주방공유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허용한다. 시범사업 운영 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1인·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과 시설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여행업 창업을 위해 1억원 이상 자본금과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 온라인 인력중개·알선 서비스도 시설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소규모 물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출장미용 가능 요건을 확대한다. 현재는 출장미용이 질병, 혼례, 봉사활동, 방송 등으로 한정됐으나 고령자나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앱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은 제한된다. 숙박중개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불법숙박업소를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기적인 온라인 모니터링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정부는 아이돌봄 업무를 겸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해 아이돌보미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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