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26일 오전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을 구속해 수사를 이어왔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노총은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냈으며 경찰 방패를 뺏고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반노동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달 18일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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