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종합증권사 나온다...그룹 내 복수 증권사 허용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19.06.25 15:02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발표...'1그룹·1증권사' 정책 폐지, 인가체계 간소화

이미 증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도 다른 증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신설 증권사도 종합증권업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고,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증권사가 새로운 업무 확장 시 인가 대신 등록을 통해 할 수 있게 되고, 대주주 변경심사는 신규 대주주만 받는다. 인가·등록 신청 후 착수된 금융감독원 검사는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증권업 인가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기존의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고, 앞으로 한 그룹 내 증권사 신설,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그동안 증권업 신규 진입 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해 왔던 정책도 변경, 신설 증권사도 종합증권업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증권사는 전문·특화 증권사16 곳으로, 종합증권사는 없었다.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1운용사' 원칙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시 수탁금액 여건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증권사가 다양한 업무를 추가해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체계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금융투자업을 6개업으로 나누고 15종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종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 41종, 등록 4종으로 구분,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업무로 확장을 원할 경우 인가·등록을 신청하는 구조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할 때는 등록제를 적용한다.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제를 통한 확대를 허용한다.

투자매매업은 신규진입 시 인가제를 적용하고, 리스크가 각각 다른 상품군(증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ATS(대체거래소) 등)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존 대주주에 대한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하는 등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심사요건도 개선한다.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심사요건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가·등록 심사 시 감독기관 등의 검사·조사로 심사가 사실상 중단됐던 관행도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정해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각각 심사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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