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개소세 면제, 올해 종료→추가 연장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06.25 14:18

홍남기 부총리 "자동차 투자·소비 뒷받침하는 조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차 충전소 개장식시 열린 12일 경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부산방향)에서 관계자가 수소차를 충전하고 있다. / 사진=안성(경기)=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가진 자동차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다음 주 수요일 발표 예정인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자동차 투자나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 5%를 감면받고 있다. 감면 기간은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다. 감면 한도는 400만원(교육세 30% 포함 시 520만원)이다. 홍 부총리 발언은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을 올해 말 종료하지 않고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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